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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목활자본 조원순(曺垣淳) 복암집(復菴集)권3~7終 2책(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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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보통 크기:20.2*30센치 보24-4 **권1에 시 51수, 권2·3에 소(疏) 1편, 서(書) 141편, 권4에 잡저 18편, 권5·6에 서(序) 10편, 기(記) 5편, 발(跋) 7편, 명사(銘辭) 6편, 제문 9편, 묘갈 1편, 묘표·행장 각 2편, 권7에 부록으로 행장·묘갈명 각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소(疏)는 조식을 종사(從祀)할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서(書)의 「여조방백서(與曺方伯書)」는 백성의 교화를 위해 향약을 실시하도록 권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편지의 별지인 「별지의권유방(別紙擬勸諭榜)」은 경계나 지벌(地閥)에 관계없이 몇 개 면을 병합해 향약을 실시하되 계의 물자는 계원이 출자해 마련하고, 계안(契案)은 나이순에 따르되 서인(庶人)은 별도로 할 것 등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허유(許愈)·이승희(李承熙)·정형로(鄭亨櫓) 등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기(理氣)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논의한 내용이 있다. 잡저의 「성설(性說)」·「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등은 심성(心性)을 설명한 글이다. 「균전론(均田論)」은 1862년(철종 13) 삼정(三政)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책문(策問)할 때 허전이 올린 항산전(恒産田)에 관해 설명한 뒤 이를 실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글이다. 「봉건론(封建論)」은 중국의 천자와 제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교중륜시향중문(校中輪示鄕中文)」은 삭발은 오랑캐의 풍속이므로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한 글로, 삭발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약조 4개항을 첨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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