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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활자본 위백규(魏伯珪) 존재집(存齋集) 6책(18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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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활자본 위백규(魏伯珪) 존재집(存齋集) 6책 상태좋음 크기:20.3*30.3센치 권13~24終 보68-1 **22권 12책. 고활자본. 1796년(정조 20) 정조의 명으로 내각(內閣)에 올렸던 저자의 자편고 24권이 없어진 뒤, 후손 병석(炳錫)·영복(榮馥) 등이 가장초고(家藏草稿)를 바탕으로 재편하고 임헌회(任憲晦)의 교정을 받아 1875년(고종 12)에 간행하였다. **위백규(1727∼1798)는 본관이 장흥(長興), 자는 자화(子華), 호는 존재(存齋)·계항(桂巷)이다. 천문(天文)·지리 ·율력(律曆)·복서(卜筮)·산수 등에 통달하였다. 정조 때 옥과현감(玉果縣監)과 경기전령(慶基殿令)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은거하였다. 윤봉구(尹鳳九)의 문인이다. 권두에 임헌회의 서문이 있고, 권1에 시 233수, 권2에 《만언봉사(萬言封事)》, 권3에 소(疏), 권4에 장(狀)·서(書), 권 5∼10에 독서차의(讀書箚義), 권 11∼20에 잡저, 권 21에 서(序)·기(記)·발, 권22에 명(銘)·잠(箴)·제문·축문·비명·묘갈·묘표(墓表), 권23에 묘지(墓誌)·행장· 유사(遺事)·전(傳) 등이 전한다. 권24는 부록으로 저자의 연보·행장·묘갈명과 《위유사계목(慰諭使啓目)》《수계별단(繡啓別單)》《이조계(吏曹啓)》 등이 실려 있다. 권23·24는 결본(缺本)이다. 그 가운데 권3의 《대황사간봉사》는 학교·문벌·과거(科擧)·군현(郡縣)·관직·노비·군제·조운·호장(戶帳)·정뢰(情賂)·봉수(烽燧)·성곽·금도(禁盜)·군역(軍役)·공물·도량형 등의 폐단을 지적한 글이고, 권17의 《기해의례변(己亥議禮辨)》과 《절휴변》은 노론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을 옹호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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