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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당선생문집(不求堂先生文集)4권2책완질 김왕(金왕)(1867년(崇禎四丁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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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崇禎四丁卯)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의성김씨 김왕(金왕)의 저술인 불구당선생문집(不求堂先生文集)4권2책완질 상태좋으며 파장없음 크기:32.6*21.7센치 **김왕(金왕) 1606-1681 (선조39-숙종7)字: 汝定 號: 不求堂‚ 本貫: 義城 父: 克繼 母: 平山 申氏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606년(선조39) 경상도 醴泉에서 출생했다. 11세에 ≪十九史略賦≫를 저술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뛰어난 文才로 이름을 날렸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 張顯光이 嶺南號召使에 임명되자 장현광의 휘하에 나아가 義兵 활동에 종사했다. 이후 장현광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1633년(인조11) 생원시를 거쳐 이듬해엔 성균관에 입학하여 金榮祖·洪翼漢·姜大遂 등과 교유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인조를 호종하려고 달려갔으나 실패하자 이듬해 1월 李崍 등과 더불어 倡義했다. 1638년(인조16) 성균관 유생의 신분으로 淸에 助兵하지 말라는 내용의 疏를 올려 조정 안팎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639년(인조17) 문과에 합격하여 성균관 學諭에 제 수되고‚ 이후 金泉道察訪‚ 병조좌랑‚ 茂長縣監‚ 형조정랑‚ 延安縣監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방관으로 재직할 때 치적을 인정받아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우기도 했다. 1654년(孝宗5)엔 應旨時弊疏를 올려 朋黨과 奢侈‚ 吏胥의 폐단에 대해 경고했다. 1675년(숙종1) 은퇴할 때까지 30여 년간 관직 생활을 했던 그는 ‘義理에 투철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 수령 등으로 근무할 때 민생의 폐단이나 지방 行政‚ 軍政 등이 지닌 문제 점을 세심하게 파악했던 그는 經世家로도 평가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진다. **金왕(1606~1681)의 詩文集이다. 5대손 金光一이 1867년(高宗 4) 간행했다. 金??의 자는 汝定, 호는 不求堂, 본관은 義城. 張顯光의 문하에서 性理學을 배웠다. 1636년( 仁祖 14) 병자호란 때 李崍 등과 의병을 일으켰으며 1638년 성균관 학생으로 있을 때 後金의 징병 요구에 대해 不可 상소를 올렸다. 1639년 文科에 합격, 典籍, 兵曹佐郞, 茂長현감, 刑曹正郞, 梁山郡守, 禮曹正郞, 直講, 忠淸道都事, 延曙都察訪, 咸平현감, 五衛將 등을 지냈다. 咸平 현감으로 있을 때 기근을 잘 처리함으로써 堂上階에 特進됐 다. 만년에는 鼎山書院에서 후진교육에 힘썼다. 禮曹參判에 추증되었다. 卷頭에는 年 譜, {卷1}에는 詩 71수. {卷2}에는 疏 2편(請勿助兵疏, 應旨陳時弊疏). {卷3}에는 序 3편(族譜序, 族契序 등), 記 5편(梁山客舍記, 雙碧樓記, 延曙驛先生案記 등), 頌 1편( 平戎頌) 雜著 1편(請勿築金幷山城文), 祝文 2편, 祭文 24편. {卷4}에는 輓詞 26편, 尊 周錄, 行狀, 祭文(金??에 관한 것) 2편, 墓碣, 上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끝에는 1867 년 金垈鎭, 1866년 朴周鍾의 跋이 있다. <應旨陳時弊疏>는 1654년(孝宗 5)에 올린 것으로 召災之弊는 朋黨, 奢侈, 胥吏 등 3가지 要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그 是正策으 로 {1}正心, {2}經學, {3}立紀綱, {4}崇節義, {5}得人, {6}安民, {7}納諫, {8} 修武備 등 8가지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王은 <愛君憂國之忠>이라고 차탄했다. <請 勿助兵疏>는 1638년 성균관 유생들을 이끌고 올린 것으로 後金이 明나라의 州郡을 함 락하면서 朝鮮에 請兵하자 조정에서는 助兵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대두되었을 때 이 에 대해 三綱五常과 事大之禮를 들어 請兵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金?? 는 國土, 人口, 城池, 財賦 등이 後金을 대적할 만하다고 지적하고 三韓을 禽獸之域에 빠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族契序>는 1667년(顯宗 8) 族契會를 만든 데 대한 序 文으로 金賓 등이 이 族契會를 만들었으며 契憲 16條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年譜에는 洪柱元, 兪澈, 尹文擧, 趙珩, 丁時傑, 鄭至和 등 31명이 在京修同庚 契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본집은 병자호란을 전후한 對後金(淸) 관계를 연구하 는 데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이 문집에 수록된 <陳時弊疏>는 17세기의 각종 사회 모순에 관해 광범하게 언급한 것으로 특히 朋黨, 奢侈, 胥吏 문제와 이에 대한 당시인 의 해결 태도를 규찰하는 데 가치있는 자료이다. 또한 민간에서 유행되던 契 특히 族 契 문제를 살펴 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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