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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권지17,18 1책(무신자)(조선시대(금속활자)무신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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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금속활자)무신자본으로 간행된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권지17,18 1책 상태보통이며 파장없음 金屬活字本(戊申字) 완질은 30권12책임 크기:35*21.5센치 **유교 경전.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 《춘추(春秋)》와 함께 오경(五經)을 이룬다. 예경(禮經)이라 하지 않고 《예기》라고 하는 것은 예(禮)에 관한 경전을 보완(補完)·주석(註釋)하였다는 뜻이다. 전국시대에서 전한(前漢) 초기까지의 예학 관계문헌 46종을 종합한 것이다. 그 편찬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유향(劉向)이 정리한 《예기》 131편, 《명당음양(明堂陰陽)》 33편 등 여러 문헌에서 후한(後漢)의 대덕(戴德)이 85편, 대성(戴聖)이 49편을 골라낸 것으로 처음의 것이 《대대예기(大戴禮記)》, 뒤의 것이 《소대예기(小戴禮記)》 즉 《예기》라고 한다. 후한의 학자 정현(鄭玄)이 《주례(周禮)》 《의례(儀禮)》와 함께 《소대예기》에 주석을 붙여 삼례(三禮)라고 하게 된 뒤로 소대예기가 《예기》로 확립되었다. 《대대예기》는 산일(散逸)되어 지금은 40편밖에 알 수 없고 《대대예기》와 《소대예기》의 상호관계와 《예기》로의 발달과정은 확실하지 않으며, 다만 정현이 <대덕·대성이 전한 것이 곧 예기다>라고 하여 《예기》라는 용어가 비로소 등장하게 되었다. 당(唐)나라 때 공영달(孔穎達)이 편찬한 《오경정의(五經正義)》 가운데 하나인 《예기정의》는 정현의 주를 바탕으로 웅안생(熊安生)·황간(皇侃)의 《의소(義疏)》를 참작하여 독자적인 정리를 하였다. 이후로 《예기》는 정주공소(鄭註孔疏)라 하여 원전(原典) 못지 않게 존중되었다. 《예기》에 포함된 여러 편 가운데 <대학(大學)> <중용(中庸)>은 남송(南宋)의 주희(朱熹;朱子)가 <사서(四書)>에 포함시켜서 주자학의 근본경전이 되었고, <왕제(王制)> <예운(禮運)>은 청(淸)나라 말의 금문학자(今文學者)에게 중시되는 등 사상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예기》의 내용은 예리론(禮理論)·국가제도에서 일상생활의 사소한 규정까지 잡다한데 정현은 유향의 설에 따라 <통론> <제도> <명당음양기> <세자법(世子法)> <제사> <길례(吉禮)> <길사(吉事)> <악기(樂記)>로 나누고 있다. 또한 청나라 고증학자가 쓴 《예기》의 주석으로는 주빈(未彬)의 《예기훈찬(禮記訓纂)》, 손희단(孫希旦)의 《예기집해(禮記集解)》가 알려져 있다. 《예기》의 판본은 원문(原文, 經文)만을 수록한 것, 원문과 주석을 합록한 20권본, 정의만 수록한 단소본(單疏本) 70권, 원문·주·소를 모두 수록한 63권본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명(明)나라의 호광(胡廣) 등이 찬정(撰定)한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 30권)》이 널리 읽혀지고 판각도 되었다. 《예기》가 한국에 전래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중국의 《삼국지(三國志)》 <위지(朱志)> 동이전(東夷傳)이나 《주서(周書)》 등에 언급된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수용된 듯하며, 통일신라 이후는 관리등용 시험의 필수과목이 되었다. 고려말 권근(權近)의 주석인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 26권 11책)》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에도 많은 주석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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