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년 목판본 민제인(閔齊仁)선생의 입암집(立巖集)권2,3 1책 상태뒷부분 한두장 하단에 쥐파먹은곳있음 크기:20.7*32.5센치
보1층캐비넷53-4-3
**閔齊仁(1493·1549)의 詩文集. 1610년(光海 2) 그의 孫 汝慶이 편집. 汝仁이 刻字를 해서 開印되었다. 跋文(閔汝仁 跋)에 따르면 그의 孫 汝仁이 興海郡守로 있을 때 刻手 수십인을 모집. 3년 만에 完工하였다 한다. 閔齊仁은 유명한 乙巳士禍 당시의 文臣으로 그 行狀을 살펴보면(柳根의 序文 가운데 대강 언급돼 있다) 아마도 大尹·小尹의 중간파쯤에 속해 있던 인물인 듯하다. 그래서 文定王后가 密旨를 내려 大尹 일파를 숙청코자 할 때 이에 대해 완곡히 반대하는 뜻을 開陳한 일이 있었으나, 그는 이 때문에 小尹들의 미움을 받고 이내 罷職을 당하였다 한다. 즉 이때 左贊成이던 그는 尹元衡 일파의 탄핵을 받고 削勳, 公州에 유배돼 있다가 이듬해 그곳에서 죽었는데, 뒤에 다시 複官되었다. 그리고 本集에 收錄된 作品이 거의 詩·賦 등 文學 一色으로만 돼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이른바 詞章之學에 특수한 재능이 있던 인물인 듯도 한데, 특히 그의 작품에 관해서는 서문에서 <不煩繩削, 自合於準則>이라 하여 그의 문학적 재능이 자못 비범한 바 있었음을 말한 바 있다. 다만 그가 乙巳 당시의 士類들을 적극적으로 救해 내지 못한 것 때문에 貶을 듣는 일도 있었다. 수록 작품은 다음과 같다. 권1 :五言 및 七言 絶句 (暮春遊太和別墅 등 五絶 18수. 踏靑有感次黃內翰恬韻 등 七絶 155수). 권2 :五言, 四韻 101수(同年友鄭子仁亡母挽章 등). 권3 :七言, 四韻 151수(登石皐亭古墟 등). 권4 :五言 및 七言排律 7수 (寒食鞦韆 등 五言排律 7수. 廣陵觀燈 등 七言排律 3수), 권5 :五言 및 七言詩 古風(讀山學 등 五言詩古風 19수, 重到藥生驛記懷·讀離騷經 등 七言詩古風 32수). 권6 :賦, 辭, 箴, 銘, 文 등 5종. 賦는 酒賦, 詠雪賦, 戱馬臺賦, 大德敦化賦, 和氏璧賦 등 도합 15편이며, 苦寒辭, 山中辭, 七夕辭 등 辭 6편, 防意箴, 止足箴 등 箴 2편, 短경銘, 焦尾琴銘 등 銘 2편, 送暑文 등 文 2편. 이 밖에 本集 안에 그의 行狀 기타 碑文 등은 없다. **민제인(閔齊仁) 1493-1549 (성종24-명종4)字: 希中‚ 號: 立巖‚ 本貫: 驪興‚ 父: 龜孫‚ 母: 彦陽 金氏 조부와 아버지가 金宗直‚ 金宏弼에게 事師하였다. 어려서부터 시를 잘 짓고 射御에도 통하였다. 己卯士禍 이후 사람들이 趙光祖 등을 헐뜯어도 성심으로 추모하였고 후에 司憲府의 수장이 되었을 때 伸寃復官을 청하였다. 효심이 지극하였고 우애가 돈독하였다. 일찍이 權橃‚ 李潤慶‚ 李滉‚ 林亨秀 등과 함께 수학하였으며‚ 1520년(중종 15) 별시문과에 급제한 이후에 翰林‚ 吏·兵曹의 正·佐郞‚ 司諫院 正言‚ 司憲府 掌令‚ 侍講院 文學·弼善‚ 弘文館 修撰‚ 校理‚ 吏·戶·工曹의 參議‚ 副提學‚ 承旨‚ 大司諫‚ 義州·廣州의 牧使‚ 咸鏡南道 節度使‚ 平安道 觀察使‚ 吏·刑曹의 參判‚ 同中樞‚ 漢城府 左尹‚ 大司憲‚ 吏曹·兵曹의 判書‚ 兩館大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驪原君에 봉해졌고 좌찬성에 이르렀다. 1545년(명종 즉위) 衛社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을사사화 때 노모를 모신다는 이유를 들어 가담하지 않았으나 1548년(명종 3) 小尹 일파가 安名世의 <時政記>를 고치려하자‚ 그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관직을 삭탈당하고 公州로 귀양갔다가 配所에서 죽었다. 선조 원년에 李珥 등의 소청으로 復官되었다.